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 2. 20.) 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463(2026. 2. 24.) 마.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3977(2026. 3. 3.) 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
2.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특례 운영 및 학생생활규정 제정 개정 안내에 의거 한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 의견이 있다면8월30일 까지 lsh9872@naver.com으로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