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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학년도 한민고 신입학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요항
이름
고*당
등록일
2025-10-21

2026학년도 한민고등학교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요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항 해당자)
 
Ⅰ. 지원 자격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항 해당자.
(단, 동법 시행령 82조 3항의 1호, 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 <첨부4 참고>
2. 원서 마감일 현재 경기도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Ⅱ. 모집인원 및 전형 방법
1. 모집인원 : 특례 입학대상자는 입학정원의 2%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7명 이내)
2. 원서접수 : 2025.11.24.(월)∼11.28.(금) 17:00까지
3. 전형기간 : 2025.12.01.(월)
※ 면접고사 실시하지 않음
4. 합격자 발표 : 2025.12.02.(화) 개별 연락
5. 전형방법 : 서류 전형(지원자가 선발 정원을 초과할 때는 일반자녀(경기도) 전형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Ⅲ. 전형료 : 없음
 
Ⅳ. 제출서류
☞ 특례 입학 대상자 <다음 표 참조>
가.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첨부 1>
나. 외국학교 수학 이수사항, 체류상황 <첨부 2>
다.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직인이 없을 경우 외국공관원 공증 필요)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라.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마.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현 거주지)
바.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재학학년 명시, 예:∼부터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 외국에 가기 직전의 최종학력 증명서(국내)
사.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아.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체류 및 거주기간 명시(부모, 학생 주재국 재외 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는 부모 및 학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부모의 체류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재외 공관원에서 발급)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수학한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2년에서 2개월 정도 모자란 학생이 경기도고등학교 특례입학대상자 심사 결과 경기도 교육감의 인증서를 받은 학생은 추가 서류 필요 없이 인증서로 대신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체 가능 서류
 
ㅇ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ㅇ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ㅇ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ㅇ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ㅇ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자. 제3국에서의 수학 인정서 : 해당학생만(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차.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학생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카. 국내거주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학생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3>
파. 내신성적 산출 일람표**
 
** 내신성적 산출 일람표 대체 가능 서류
ㅇ 본교 양식 <첨부 4> (작성자(담임 교사 등), 학교장 사인 날인, 학교장 직인 필요)


Ⅴ. 지원자 유의사항
가.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귀국학생(특례) 추가 선발은 하지 않습니다.
다. ‘보호자’라 함은 민법 제909조 친권자(부모가 혼인 중일 경우 부모 공동)를, ‘전 가족’ 이라 함은 친권자와 지원자를 포함합니다.
라. ‘거주’라 함은 특정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당해 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하여 출국(Departure)한 날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되어 입국(Arrival)한 날까지입니다.(거주 사실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마. ‘체류’라 함은 거주 기간 내에 국외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입니다.(출입국사실 증명서)
바. ‘재학 기간’이람 함은 거주 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으로 1년간 이수학기는 2개 학기 기준입니다.(1년 이내 3개 학기 이수는 2개 학기 이수로 간주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 031-937-6504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되어 있는 '2026학년도 한민고 신입학 특례입학대상사 전형요항' 문서를 반드시 다운로드 하여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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