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체 가능 서류 ㅇ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ㅇ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ㅇ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ㅇ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ㅇ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
| ** 내신성적 산출 일람표 대체 가능 서류 ㅇ 본교 양식 <첨부 4> (작성자(담임 교사 등), 학교장 사인 날인, 학교장 직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