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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7학년도 한민고 신입생 모집요항
이름
고*당
등록일
2026-09-03

2027학년도 한민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항(후기학교)
 
1. 모집정원 및 학급 수 : 보통과 13학급 학급당 28명(364명, 남․녀 통합사정) 남․녀공학

 
모 집 구 분 모집인원 비 고
정원내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254명 정원의 70%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110명 정원의 30%
소 계 364명  
정원외 일반자녀(경기도) 특례입학대상자 7명 이내 정원의 2% 이내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10명 이내 정원의 3% 이내
소 계 17명 이내  
 
2. 지원 자격

가.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1) 국내거주자로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3)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지원자는 학적기준일(2027년 3월 1일) 현재 현역 군인의 자녀이어야 함
(학적기준일 이전 전역 군인 또는 전역 예정 군인의 자녀는 해당사항 없음)
 
나.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4) 타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위 2) - 4)항의 ‘경기도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지원의 제한 : 2027학년도 특수목적고(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특성화고 등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 제①항).
 
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③항의 해당자
※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이중지원 금지 적용).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받은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3. 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가. 기 간 : 2026. 12. 4.(금) ~ 12. 10.(목) 17:00까지
<단,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은 2026. 11. 23.(월) ~ 11. 27.(금) 17:00까지>
 
나. 원서 제출 방법
 
-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지원자: 고교입학시스템 온라인 원서 제출
-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지원자: 고교입학시스템 온라인 원서 제출 및 전형 관련 서류 우편 제출 필수
-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자 중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지원자: 고교입학시스템 온라인 원서 제출 및 전형 관련 서류 우편 제출 필수
-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자 중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지원자: 고교입학시스템 온라인 원서 제출 및 전형 관련 서류 우편 제출 필수
-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지원자: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satp.goe.go.kr) “고입원서작성(타시도)” 메뉴를 통한 온라인 원서 제출 및 전형 관련 서류 우편 제출 필수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한민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1층 교무센터) 방문 접수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지원자: 별도의 전형 일정에 따라 한민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1층 교무센터) 방문 접수
  •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고교입학시스템 온라인 원서 제출(전형 자격 요건 확인 필수)
 
4. 전형일정
 
가. 전형기간 : 2026. 12. 11.(금) <단,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은 2026. 11. 30.(월)>
 
나. 합격자 발표 : 2026. 12. 14.(월) <단,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은 2026. 12. 1.(화)>
 
5. 전형 방법
 
가. 선발방법 :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
 
1)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만점으로 선발하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 예정자를 결정한다.
2)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실적 20점, 학교활동실적 10점(수상 실적 및 자치회 임원활동)으로 산출한다.(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3)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거한다.
 
 
나. 동점자 사정 방법
 
1) 1,2,3학년 교과활동 총점(150점 만점)이 높은 자
2) 1,2,3학년 일반교과 총점(120점 만점)이 높은 자
3) 3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4) 3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5) 2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24점 만점)이 높은 자
6) 2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24점 만점)이 높은 자
7) 1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12점 만점)이 높은 자

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7명)
2) 지원자가 입학 정원의 2%(7명)을 초과할 때는 일반자녀(경기도) 전형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1) 국가유공자 자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10명)
2) 지원자가 입학 정원의 3%(10명)를 초과할 때는 일반자녀(경기도) 전형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마.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7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한다.
(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6. 전형료 : 없음
 
7. 제출 서류

가. 입학원서 및 내신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
 
※ 원서 제출 및 접수는 온라인을 원칙으로 한다.
-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고교입학시스템
- 타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satp.goe.go.kr) “고입원서작성(타시도)” 메뉴
<단,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대상자는 방문 제출한다.>
  
나. 제출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제출방법
중학교 졸업 예정자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별도 우편 제출 서류 없음. 해당 없음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경기도 내
중학교
*온라인 접수원서 출력본(담임교사 및 학교장 사인(私印) 필수) - 고교입학시스템에서 출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학생) - 고교입학시스템에서 출력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현역복무확인서(2026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원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현역 복무 중인 보호자, 본교 양식)
우편
(방문 제출 불가)
타시도
중학교
 
*온라인 접수원서 출력본(담임교사 및 학교장 사인(私印) 필수, 학교장 직인 필수)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학 포털 입력 후 출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학생) - 접수원서 출력 시 출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현역복무확인서(2026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원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현역 복무 중인 보호자, 본교 양식)
중학교 졸업자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주민등록등본 1부
*제적증명서(제적된 고등학교 발생) 1부 또는 미진학사실확인서(졸업한 중학교 발행) 1부
우편
(방문 제출 불가)
군인자녀
(전국단위)
전형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자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제출 서류 일체
*제적증명서(제적된 고등학교 발생) 1부 또는 미진학사실확인서(졸업한 중학교 발행) 1부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타시도 중학교 졸업 예정자 제출 서류 일체
*제적증명서(제적된 고등학교 발생) 1부 또는 미진학사실확인서(졸업한 중학교 발행) 1부
검정고시 합격자 *주민등록등본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방문 제출
동등학력
인정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방문
제출
특례입학 대상자 *특례 입학 신청서(본교 양식)
*외국학교 수학 이수사항, 체류사항(본교 양식)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본)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초등학교 정원외 관리 증명(외국 가기 직전의 최종학력 증명서(국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원본대조필, 간인)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제3국 수학 인정서(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만 해당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학생, 본교 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보호자 부, 모 각각 작성, 본교 양식)
*내신성적 산출 일람표
 
※ 특례입학대상자 중 외국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일정기간(2개월 범위 내) 부족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이 특례입학자격 인정서를 발급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례입학 대상자로 인정.
※ 한민고 신입학 특례입학 모집요항(별도 공지)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방문
국가유공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등학교 진학 예정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명단 알림 공문에 지원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우편
(방문 제출 불가)
 
* 전형별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전형대상에 포함됩니다. 우편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제출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전형 관리를 위해 우편 제출 서류는 원서 작성 즉시 발송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접수원서 작성 및 출력은 원서 접수 시작일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 전형별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 합니다.
* 우편 서류에 대한 도착 확인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우체국 빠른 등기로 발송하였을 때 우체국에서 전달되는 도착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한민고 측에서 중학교 쪽으로 연락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입학 수속 및 미등록자 처리 방법
 
가.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등록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등록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 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에서 정원 미달 시, 결원 인원은 군인자녀(전국단위) 중 추가모집으로 선발한다.
라. 일반자녀(경기도) 전형에서 정원 미달 시, 결원 인원은 일반자녀(경기도) 중 추가모집으로 선발한다.
  
9. 기 타
 
가. 2027학년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나. 제출한 일체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전형별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이중지원 금지 등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마. 기타 신입생 전형업무는【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및 본교 입학전형관리 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바. 의문사항이나 세부사항은 한민고등학교 교무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 원서 접수 기간 중 학부모의 전화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을 통한 문의에만 응답합니다.
 
우편번호 : 10955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765

교무실 ☏ : 031-937-6504 (고입 담당)
학교대표번호 : 031-937-6600                  FAX : 031-937-6670
학교홈페이지 : http://hanmin.hs.kr
 
 
2026년 9월 3일
 
 
한민고등학교장
 
첨부파일
2027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_한민고_최종.hwp 2027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_한민고_최종.hwp   다운로드 수 : [ 180 ]
2027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_한민고_최종.pdf 2027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_한민고_최종.pdf   다운로드 수 :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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