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 집 구 분 | 모집인원 | 비 고 | ||
| 정원내 |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 254명 | 정원의 70% | |
|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 110명 | 정원의 30% | ||
| 소 계 | 364명 | |||
| 정원외 | 일반자녀(경기도) | 특례입학대상자 | 7명 이내 | 정원의 2% 이내 |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 10명 이내 | 정원의 3% 이내 | ||
| 소 계 | 17명 이내 | |||
| 구분 | 제 출 서 류 | 제출방법 | |||
| 중학교 졸업 예정자 |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 별도 우편 제출 서류 없음. | 해당 없음 | ||
|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 경기도 내 중학교 |
*온라인 접수원서 출력본(담임교사 및 학교장 사인(私印) 필수) - 고교입학시스템에서 출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학생) - 고교입학시스템에서 출력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현역복무확인서(2026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원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현역 복무 중인 보호자, 본교 양식) |
우편 (방문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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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도 중학교 |
*온라인 접수원서 출력본(담임교사 및 학교장 사인(私印) 필수, 학교장 직인 필수)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학 포털 입력 후 출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학생) - 접수원서 출력 시 출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현역복무확인서(2026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원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현역 복무 중인 보호자, 본교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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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졸업자 |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
*주민등록등본 1부 *제적증명서(제적된 고등학교 발생) 1부 또는 미진학사실확인서(졸업한 중학교 발행) 1부 |
우편 (방문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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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자녀 (전국단위) 전형 |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자 |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제출 서류 일체 *제적증명서(제적된 고등학교 발생) 1부 또는 미진학사실확인서(졸업한 중학교 발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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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타시도 중학교 졸업 예정자 제출 서류 일체 *제적증명서(제적된 고등학교 발생) 1부 또는 미진학사실확인서(졸업한 중학교 발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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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방문 제출 | |||
| 동등학력 인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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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입학 대상자 | *특례 입학 신청서(본교 양식) *외국학교 수학 이수사항, 체류사항(본교 양식)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본)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초등학교 정원외 관리 증명(외국 가기 직전의 최종학력 증명서(국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원본대조필, 간인)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제3국 수학 인정서(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만 해당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학생, 본교 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보호자 부, 모 각각 작성, 본교 양식) *내신성적 산출 일람표 ※ 특례입학대상자 중 외국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일정기간(2개월 범위 내) 부족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이 특례입학자격 인정서를 발급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례입학 대상자로 인정. ※ 한민고 신입학 특례입학 모집요항(별도 공지)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방문 | |||
| 국가유공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등학교 진학 예정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명단 알림 공문에 지원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우편 (방문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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