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 집 구 분 | 모집인원 | 비 고 | ||
| 정원내 |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 20명 | 미충원 인원 | |
|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 - | 해당 없음 | ||
| 소 계 | 20명 | |||
| 정원외 | 일반자녀(경기도) | 특례입학대상자 | 5명 이내 | 미충원 인원 |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 2명 이내 | 미충원 인원 | ||
| 소 계 | 7명 이내 | |||
|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 방법 |
| 군인자녀 (전국단위) |
1) 온라인 응시원서 출력본(담임교사 및 학교장 사인(私印) 필수. 타시도 중학교 학교장 직인 필수*) 1부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학생) 1부 (1)과 2) 항목-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고교입학시스템 /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 3)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1부 4) 현역복무확인서(2025년 11월 1일 이후 작성 원본) 1부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현역 복무 중인 보호자, 본교 양식) 1부 |
우편 |
| 중학교 졸업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제적증명서(제적 처리된 고등학교 발생) 또는 미진학사실확인서(졸업한 중학교 발행) 1부 *중학교 졸업자도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자격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우편 |
| 검정고시 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jpg 파일 *검정고시 합격자 중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에 지원할 경우 자격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방문 |
| 동등학력 인정자 |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동등학력 인정자 중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에 지원할 경우 자격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방문 |
| 특례입학 대상자 | 특례 입학 신청서(본교 양식)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1(학생, 본교 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2(보호자 부, 모 각각 작성, 본교 양식) ※ 특례입학대상자 중 외국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일정기간(2개월 범위 내) 부족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이 특례입학자격 인정서를 발급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례입학 대상자로 인정. |
방문 |
|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등학교 진학 예정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명단 알림 공문에 지원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