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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학년도 한민고 신입학 전형 요항 추가 모집
이름
고*당
등록일
2025-12-26

한미고등학교 신입학 전형 추가 모집 요항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재게시 되었습니다. 재게시 사유 : 특례입학, 국가유공자 전형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한민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항(후기학교)-추가모집
 
1. 모집정원 및 학급 수 : 남녀 공학, 남녀 통합 전형
 
모 집 구 분 모집인원 비 고
정원내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20명 미충원 인원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 해당 없음
소 계 20명  
정원외 일반자녀(경기도) 특례입학대상자 5명 이내 미충원 인원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2명 이내 미충원 인원
소 계 7명 이내  
 
2. 지원 자격

가.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1) 국내거주자로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3)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지원자는 학적기준일(2026년 3월 1일) 현재 현역 군인의 자녀이어야 함
(학적기준일 이전 전역 군인 또는 전역 예정 군인의 자녀는 해당사항 없음)
4)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중 2026학년도 고입 전형에 응시 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

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불합격자,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 가능
나) 중학교 졸업자 중 원서 제출일 이전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로 고입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 지원 가능
다) 2026학년도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비평준화 지역 학교 합격 또는 평준화 지역 학교 고교 배정 받은 경우)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등록 포기하고 지원할 수 없음
 
나.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 해당 없음
 
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 82조 ③항의 해당자
2)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중 2026학년도 고입 전형에 응시 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
 
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불합격자,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 가능
나) 중학교 졸업자 중 원서 제출일 이전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로 고입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 지원 가능
다) 2026학년도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비평준화 지역 학교 합격 또는 평준화 지역 학교 고교 배정 받은 경우)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등록 포기하고 지원할 수 없음
 
※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추가모집으로 합격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이중지원 금지 적용)
※ 11월 말-12월 초에 진행된 특례입학 일반전형 불합격자도 지원 자격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1) 일반자녀(경기도) 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받은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중 2026학년도 고입 전형에 응시 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

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불합격자,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 가능
나) 중학교 졸업자 중 원서 제출일 이전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로 고입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 지원 가능
다) 2026학년도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비평준화 지역 학교 합격 또는 평준화 지역 학교 고교 배정 받은 경우)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등록 포기하고 지원할 수 없음
 
 
3. 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가. 기 간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 2026. 1. 7.(수) ~ 1. 12.(월) 17:00까지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 전형: 2026. 1. 7.(수) ~ 1. 12.(월) 17:00까지
 
특례입학 전형 : 2026. 1. 5.(월) ~ 1. 7.(수) 17:00까지
 
나. 원서 접수 및 방법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고교 입학 시스템 온라인 원서 제출
* 지원 자격 관련 서류 우편 제출 필수
- 타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SATP(satp.goe.go.kr) “고입원서작성” 메뉴에서 온라인 원서 제출
* 지원 자격 관련 서류 우편 제출 필수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 전형 : 고교 입학 시스템 온라인 원서 제출

특례입학 전형 : 별도의 전형 일정에 따라 한민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본교 교무센터) 방문 접수
 
 
4. 전형일정
 
가. 전형기간(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 등 별도 전형 없음)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 2026. 1. 13.(화)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 전형: 2026. 1. 13.(화)
 
특례입학 전형 : 2026. 1. 8.(목)
 
나. 합격자 발표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 2026. 1. 14(수)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 전형: 2026. 1. 14.(수)
 
특례입학 전형 : 2026. 1. 9.(금)
 
5. 전형 방법
 
가. 선발방법 :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
 
1)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만점으로 선발하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 예정자를 결정한다.
2)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실적 20점, 학교활동실적 10점으로 산출한다.(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3)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거한다.
 
나. 동점자 사정 방법
 
1) 2,3학년 교과활동 총점(150점 만점)이 높은 자
2) 2,3학년 일반교과 총점(120점 만점)이 높은 자
3) 3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4) 3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5) 2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6) 2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 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인원 중 미충원 인원을 선발한다. (5명 이내)
2)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할 때는 일반자녀(경기도) 전형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1) 국가유공자 자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하되, 일반 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하여 미충원 인원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한다. (2명 이내)
2) 지원자가 2명을 초과할 때는 일반자녀(경기도) 전형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6. 전형료 : 없음
  
7. 제출 서류

가. 입학원서 및 내신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
※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은 방문 접수한다.>
 
나.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 방법
군인자녀
(전국단위)
1) 온라인 응시원서 출력본(담임교사 및 학교장 사인(私印) 필수. 타시도 중학교 학교장 직인 필수*) 1부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학생) 1부
(1)과 2) 항목-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고교입학시스템 /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

3)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1부
4) 현역복무확인서(2025년 11월 1일 이후 작성 원본) 1부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현역 복무 중인 보호자, 본교 양식) 1부
우편
중학교 졸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
제적증명서(제적 처리된 고등학교 발생) 또는 미진학사실확인서(졸업한 중학교 발행) 1부
*중학교 졸업자도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 자격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함
우편
검정고시 합격자 주민등록등본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jpg 파일
*검정고시 합격자 중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에 지원할 경우 자격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함.
방문
동등학력
인정자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동등학력 인정자 중 군인자녀(전국단위) 전형에 지원할 경우 자격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함.
방문
특례입학 대상자 특례 입학 신청서(본교 양식)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1(학생, 본교 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2(보호자 부, 모 각각 작성, 본교 양식)

※ 특례입학대상자 중 외국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일정기간(2개월 범위 내) 부족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이 특례입학자격 인정서를 발급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례입학 대상자로 인정.
방문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등학교 진학 예정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명단 알림 공문에 지원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우편
* 경기도 내 중학교는 고교입학시스템에 학교장 직인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 직인 날인 하지 않으시고 출력본 사용하시면 됩니다.
 
 
8. 입학 수속 및 미등록자 처리 방법
가.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등록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등록 포기자(미등록자)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 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9. 기 타
가. 2026학년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나. 제출한 일체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이중지원 금지 등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라. 기타 신입생 전형업무는【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및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마. 의문사항이나 세부사항은 한민고등학교 교무실에 문의한다.
 
우편번호 : 10955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765
교무실 ☏ : 031-937-6504(고입담당), 6503(교무기획부장)   FAX : 031-937-6670
학교홈페이지 : http://hanmin.hs.kr
 
2025년 12월 26일
 
 
한 민 고 등 학 교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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